[학생처] <201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안내>
201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안내
“유고결석계”는 부득이하게 수업을 결석하였을 경우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유고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고결석 처리절차
U-saint접속/유고결석계 신청(On-line)→ 증빙서류 제출(학생회관 502호 학생서비스팀)
→ 승인(학생서비스팀) → 유고결석통지서 출력(On-line)/제출(담당 교수님)
※ 채플은 별도 제출 필요 없음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결석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결석일+10일까지 신청)
- U-saint 접속 → 수강신청/수업 → 결석신청 → “신규”작성
→ 결석과목 선택 및 시작/종료일자 입력 → “저장”
2. 증빙서류 제출
- 결석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처 : 학생서비스팀(학생회관 502호)
※ 자세한 신청방법은 첨부된 <유고결석 신청 및 출력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유 및 증빙서류
1. 병무관계
- 해당사유: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 증빙서류: 병무청 발행 관련서류 증빙 ( 교육필증, 신체검사 확인서, 결과통보서 등)
※ 사전에 발급되는 수험표는 증빙서류로 인정이 안됩니다.
2. 혈족사망
- 해당사유: 4촌 이내의 혈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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