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심야 시간 교내 건물 출입문 보안장치(SECOM) 승인 관련 제안 및 신청 안내
1. 제안의 경과 및 배경
교내 건물의 심야 출입 통제 시간(23:00 ~ 다음 날 06:00)에 출입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해달라는 학생회의 요청에 대해 담당 부서인 총무‧인사팀에서는 보안 침해 등을 이유로 기능 승인을 제한하고자 하였음
심야 건물 출입 요청 사유는 공부, 학생회 활동, 연구 등으로 다양하나 굳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심야 활동을 할 납득할만한 이유 없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심야에 학교에 남아야 할 인원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
2019-1학기까지는 특별한 제한 없이 SECOM 기능 요청 건에 대해 승인하였으나, 2학기부터는 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인원에게 승인하고자 함
2. 심야 시간대 SECOM 기능 승인 기준 제안
학생회 활동이 필요한 경우
- 각 단과대학 당 학생회 구성원 5인 이내
- 각 학과(부) 당 학생회 구성원 5인 이내
공연 등의 행사 준비를 위해 3일 이상의 준비가 필요할 경우(증빙자료 확인)
연구, 학술 목적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담당 교수 또는 직원 확인)
기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승인 가능
승인 거절의 경우: 공부, 건물 내 취침 등 심야 시간 대 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학생서비스팀 확인)
※ SECOM 기능은 매학기 학생 본인이 소속 대학 교학팀에 신청하여야 함(변동 없음)
※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총무·인사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는 입장임(2019.8.21.)
세콤 신청은 형남공학관 424호 학과사무실에서
~2019년 9월 11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5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다음글 | 숭실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 INNO-SCHOOL 프로그램 팀 모집 안내 | 배하늘 | 2019-09-11 10:51:57 |
이전글 | 2019년 숭실대학교 교수협의회 장학생 선발 안내 | 배하늘 | 2019-09-08 00:29:05 |
처리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