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심야 시간 교내 건물 출입문 보안장치(SECOM) 승인 관련 제안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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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늘
2019-09-09 15: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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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경과 및 배경

 교내 건물의 심야 출입 통제 시간(23:00 ~ 다음 날 06:00)에 출입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해달라는 학생회의 요청에 대해 담당 부서인 총무‧인사팀에서는 보안 침해 등을 이유로 기능 승인을 제한하고자 하였음

 심야 건물 출입 요청 사유는 공부, 학생회 활동, 연구 등으로 다양하나 굳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심야 활동을 할 납득할만한 이유 없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심야에 학교에 남아야 할 인원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

 2019-1학기까지는 특별한 제한 없이 SECOM 기능 요청 건에 대해 승인하였으나, 2학기부터는 기준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인원에게 승인하고자 함

2. 심야 시간대 SECOM 기능 승인 기준 제안

 학생회 활동이 필요한 경우

- 각 단과대학 당 학생회 구성원 5인 이내

- 각 학과(부) 당 학생회 구성원 5인 이내

 공연 등의 행사 준비를 위해 3일 이상의 준비가 필요할 경우(증빙자료 확인)

 연구, 학술 목적의 활동이 필요한 경우(담당 교수 또는 직원 확인)

 기타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승인 가능

 승인 거절의 경우: 공부, 건물 내 취침 등 심야 시간 대 출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학생서비스팀 확인)

※ SECOM 기능은 매학기 학생 본인이 소속 대학 교학팀에 신청하여야 함(변동 없음)

※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총무·인사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겠다는 입장임(2019.8.21.)

세콤 신청은 형남공학관 424호 학과사무실에서

~2019년 9월 11일까지

오전 9시 ~ 오후 5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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